중대재해(산업안전·보건)
- 중대재해처벌법이란?: 
    
-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벌률입니다
 
 - 중대재해(산업안전·보건) 담당자 연락처 
    
- 안전보건관리 강릉캠퍼스(033-640-1913), 원주캠퍼스(033-760-8016), 산업재해예방(033-640-3009)
 
 - 중대재해(산업안전·보건) 담당자 연락처 
    
- 메일: safely@gwnu.ac.kr
 - 밴드: https://band.us/@gwnusafety or 밴드명“GWNU 안전보건” 검색 ※밴드 가입신청시 실명으로 신청해 주세요!
 
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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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 담당부서
시설과 (033-640-1913)
최종수정일 : 2025. 4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