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위취득 유예
기본사항
| 구 분 | 내 용 | 비 고 | 
|---|---|---|
| 관련 근거 | 학칙 제85조 제4항 | |
| 신청자격 |  8학기 이상 이수하고, 졸업논문 등의 심사에 합격한 학생  (졸업요건 충족)  |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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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청 횟수 | 1학기씩 2개학기 신청(2회) | |
| 신청시기 |  졸업 사정시 : 전기(2월)졸업 및 후기(8월)졸업 대상자 
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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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청 절차 |  통합학사정보시스템 신청 
       
 
 신청 
 승인 
 최종승인  |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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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강신청 및 학적 |  
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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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 담당부서
교육혁신과 (033-640-2024~8)
최종수정일 : 2022. 03. 06.